Jireh IP Law
대한민국의 혁신 기술·브랜드와 미 연방 지식재산권 보호를 잇는 가교
글로벌 브랜드 및 AgTech 혁신 기업을 위한 미국·크로스보더 법률 자문
오늘날 상호 연결된 글로벌 경제 체제 속에서, 혁신적인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로 확장함에 따라 복잡한 국제 법률 및 규제 환경에 직면하게 됩니다.Jireh IP Law는 미국 상표 출원 및 USDA 식물신품종 보호(PVP)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지식재산권(IP) 영역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 진출 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소중한 무형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크로스보더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Jireh 이야기 & 철학
Jireh(이레)의 의미: 전략적 선견지명 & 글로벌 미래를 위한 우리의 약속
Jireh(이레)라는 명칭에는 "앞날을 내다보고 미리 준비한다"는 선제적 예방 원칙과 전략적 선견지명(Strategic Foresight)에 대한 근본적인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크로스보더 지식재산권(IP) 및 글로벌 규제 환경에서 진정한 법적 보호란, 분쟁이나 거절 이유가 실제로 발생하기 훨씬 전에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미리 예비하고 채운다'는 '이레'의 철학, 그리고 헌신적인 청지기 정신(Dedicated Stewardship)은 Jireh IP Law의 흔들리지 않는 초석입니다. 당 법인은 이러한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선제적 리스크 예방과 글로벌 IP 전략을 정교하게 융합하여, 대한민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가장 안전하게 지원하겠습니다.
1. 선제적 통찰과 사전 대비 (Proactive Foresight & Advance Preparation)국제 지식재산권(IP) 시장에서 분쟁이 발생한 후 대응하는 것은 이미 늦습니다. 진정한 전략적 법률 자문은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잠재적 취약점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입니다. Jireh IP Law는 경쟁사나 상표 브로커(Squatter)가 귀사의 입지를 위협하기 훨씬 전에, 미 농무부(USDA)의 규제 장벽을 미리 예측하고 미 상표청(USPTO)의 거절 사유를 선제적으로 해소하여 완벽한 상업화 법률 프레임워크를 구축합니다.2. 혁신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관리 (Stewarding & Safeguarding Your Innovations)독자적인 종자 품종, 애그테크(AgTech) 기술, 그리고 차별화된 브랜드 정체성은 수년간의 연구와 노력, 투자가 집약된 결실입니다. 이는 농업 발전과 성공적인 해외 시장 확장을 이끄는 필수 자산입니다. Jireh IP Law는 미국 시장 진출의 관문에서 강력한 방패가 되어, 귀사의 지적 수확물이 미국 연방법 하에서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3. 완전한 운영상의 평안 제공 (Delivering Total Operational Peace of Mind)진정한 평안은 내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간 법적 리스크를 오늘 완벽히 예측하고 차단할 때 시작됩니다. 복잡한 다국적 IP 규제에 대한 부담을 저희가 대신 짊어짐으로써, 귀사의 연구진은 오직 혁신에만 몰두하고 경영진은 글로벌 시장 확장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변호사 프로필

권수미 (Soomi Kwon) |대표 미국 변호사 (Founder & Managing Attorney)권수미 미국 변호사는 대한민국 서울을 기반으로 국제 지식재산권(IP) 상용화 및 크로스보더(국경 간) 규제 전략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혁신 기업들을 대리하여 복잡한 국제 법률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규제·IP 프레임워크와 한국 내 비즈니스 운영을 정교하게 연결하는 핵심 전략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 및 업무 프로필 (Overview & Practice Profile)Jireh IP Law는 국내 기업, 농업 분야 혁신 주체 및 글로벌 브랜드를 대리하여 미 상표청(USPTO) 및 미 농무부(USDA)를 상대로 한 전문적인 전략적 법무 자문을 제공합니다. 당 법인은 복잡한 크로스보더 법률 표준을 완벽히 충족하며 고객의 성공적인 글로벌 규제 준수(Compliance)를 지원합니다.권수미 대표변호사는 다국적 기업, 정부 기관 및 주요 기업들이 관여된 다양한 국제 분쟁 사건에 참여하며 탄탄한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권 변호사는 '프로젝트 자문(Project Counsel)'으로서 소송팀에 합류하여 법적으로 안전한 E-Discovery(전자증거개시) 아키텍처 구축, 정교한 특권 문서 목록(Privilege Log) 설계, 그리고 방대한 소송 데이터의 분석 및 검토(Review) 서비스를 제공합니다.권 변호사는 엄격한 U.S. 소송 및 데이터 관리 분야에서 쌓은 깊이 있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표 및 식물신품종보호(PVP) 업무에서 독보적인 정밀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전문성은 글로벌 법무팀, 애그테크 혁신 기업, 그리고 다국적 기업이 핵심 상업 자산을 빈틈없이 보호하고 규제를 준수하며, 성공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확실한 IP 전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주요 수행 사건 및 대리 이력 (Representative Client & Matter Experience)• 국제 분쟁 및 소송 지원 (International Dispute & Litigation Support):삼성반도체, 현대자동차그룹, 기아, 롯데그룹, SK 에너지 아메리카 등 국내 대표 대기업은 물론, T-Mobile, Ericsson, Verizon 등 글로벌 통신 리더들이 관여된 사건에서 복잡한 법률 조사, 고난도 U.S. 연방 E-Discovery 및 포트폴리오 전략을 지원해 왔습니다.• 국제 식물품종보호(PVP) 및 규제 자문 (International Plant Variety Protection & Regulatory Counsel):농촌진흥청(RDA) 등 주요 정부 기관을 비롯해 CJ제일제당, 광동제약 등 대표 식품·제약 기업을 대상으로 전 세계 20여 개국에 걸친 식물품종보호법(PVP) 해외 출원·등록 실무 및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전문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미국 시장 진출 및 IP 전략 (U.S. Market Entry & IP Strategy):당 법인은 서울에 상주하여 국내 기업들과의 시차 장벽을 해소하는 동시에, 미 상표청(USPTO) 및 미 농무부(USDA) 규제 절차에 특화된 실무 역량을 바탕으로 까다로운 미국 내 법적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격 및 학력변호사 자격• 미국: 워싱턴 D.C. 변호사 (District of Columbia Bar)•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대법원 변호사 자격 취득 예정 (2026-2027)학력• 호주 College of Law: 실무법학 대학원 과정 수료• 시드니 대학교 (LEC): 법학 자격 과정 이수• 리젠트 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 (LL.M.)•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미국법 법무박사 (J.D.)
전문 분야
미국 상표 및 식물신품종 보호(PVP)
Jireh IP Law는 국내 기업, 농업 혁신 기업 및 글로벌 브랜드를 대상으로 미 상표청(USPTO) 및 미 농무부(USDA) 관련 전략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당 법인은 복잡한 크로스보더 법률 표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시차 없는 밀착 지원을 구현합니다.
종합적 크로스보더 법무 수행 (Comprehensive Cross-Border Legal Execution)
• 미국 시장 진출 및 IP 전략
미 상표청(USPTO) 및 미 농무부(USDA)를 상대로 한 원활한 실무 집행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을 위한 전략적인 IP(지식재산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제 식물품종보호(PVP) 및 미 농무부(USDA) 규제 자문
농촌진흥청(RDA) 등 정부 연구 기관, 육종가, 농업 테크 혁신 기업, 글로벌 식품·제약 그룹을 대상으로 미 농무부(USDA) 식물품종보호 규제, 국제 육종가 권리, 그리고 크로스보더 상업화 전반에 대한 전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미국 상표 전략 및 브랜드 보호
국내 기업과 글로벌 브랜드가 미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입지를 구축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미 상표청(USPTO)을 상대로 한 상표 출원·등록, 이의신청, 권리 침해 대응 등 IP 포트폴리오 전 생애주기에 걸친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천사
2022년 권수미 변호사님과 처음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미국의 식물 신품종 보호(PVP) 업무였지요. 저는 품종 개발자, 권수미 변호사님(Attorney Kwon)은 대리인이셨는데 저에게 대단히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진행되는 모든 과정 동안 권 변호사님은 항상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친절하고 밝으며 전문적이셨습니다. 변호사님의 전문성 덕분에 저희의 해외 등록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의 전념을 다하는 법률 서비스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딸기 박사' 이종남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 *특허법인에서 함께 근무하며 지켜본 권수미 변호사님은 모든 사건과 의뢰인을 위해 전심을 다하고, 뛰어난 결과로 보답하는 성실한 전문가였습니다. 변호사님의 이러한 진정성 덕분에 고객들의 호평은 물론, 타 로펌의 사건들까지 다수 이관되어 올 만큼 두터운 신뢰를 얻으셨습니다. Jireh IP Law를 찾으시는 고객분들께 최상의 지식재산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기쁜 마음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김정현 상표 전문 변리사 특허법인 한얼 클라스한결 파트너 변리사* * *권수미 변호사는 촉박한 마감 시한과 압박 속에서도 복잡한 법률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설명해 내는 탁월한 역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타인을 향한 진정성 있는 헌신과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잃지 않는 침착함은, 권 변호사가 언제든 깊이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법률 전문가임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한OO 부장 글로벌 IT·게임 대기업 법무팀
저는 대한민국의 국가 농업 연구 기관에 재직 중인 과학자로서 농업 과학과 기술 혁신을 위해 연구에 매진해 왔습니다. 해외 품종 등록을 위해 권수미 변호사님과 협력해 온 과정은 매우 탁월한 경험이었습니다. 글로벌 품종 보호 제도와 규제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당 기관의 식량작물 신품종이 성공적으로 해외에 등록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의 전문적인 업무 처리와 전략적인 접근 덕분에 우리의 우수한 품종이 세계 무대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해외 품종 보호 및 지식재산권 전문가를 찾는 기관과 기업에 강력히 추천합니다.— 김OO 박사 국가 농업 연구 기관* * *권수미 변호사님은 제가 의뢰한 식물 신품종 보호(PVP) 사건에 대해 상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고, 진행 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경과를 공유해 주셨으며,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주셨습니다.— 이OO 박사 국내 대형 제약회사* * *법조계에서 진정한 역량은 어려운 시기에 증명됩니다. 오랜 시간 권수미 변호사님을 지켜본 멘토로서, 변호사님이 따뜻한 인품과 탁월한 통찰력, 그리고 두터운 신뢰를 모두 갖춘 법조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Jireh IP Law는 이러한 탁월함 위에 세워진 로펌이며, 유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찾는 모든 분께 기쁜 마음으로 강력히 추천합니다.— 장혜영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권수미 변호사님을 위해 이 추천사를 작성하게 되어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동국제법률대학원 재학 시절부터 권 변호사님은 탁월한 분석 능력과 고결한 인품, 그리고 타인을 섬기고자 하는 진정 어린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Jireh IP Law를 설립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만날 모든 의뢰인에게 정직과 성실, 그리고 탁월함으로 헌신할 것임을 깊이 확신합니다.— 프레드 로스 3세 교수 (Fred Ross III, Esq.),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법학 교수* * *권수미 변호사님의 뛰어난 리더십과 헌신, 그리고 진실성에 대해 깊은 신뢰를 보냅니다. 탁월함을 향한 권 변호사님의 열정은 Jireh IP Law를 이끌어가는 견고한 근간이 될 것입니다.— 로버트 구 교수 (Robert H. Koo, Esq.),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법학 교수* * *권수미 변호사님은 깊은 정직함과 탁월함을 향한 확고한 신념, 그리고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법조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권 변호사님이 새로운 출발을 하며 Jireh IP Law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제게도 커다란 기쁨이자 자랑입니다.— 인우 퍼넬 (Inwoo Purnell, 멘토 / 故 에드워드 퍼넬 교수 부인)
공익 활동
소명으로서의 법률 서비스: 청지기(Stewardship) · 정직(Integrity) · 보호(Protection)
Jireh의 철학: 실천하는 청지기 정신 (Stewardship in Action)Jireh IP Law의 모든 법률 서비스와 활동은 청지기 정신(Stewardship)이라는 근본적인 원칙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레(Jireh)' 라는 이름은 예비와 공급(Provision)을 의미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견고한 닻이자 든든한 방패, 그리고 헌신적인 대변인이 되겠다는 우리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Jireh는 상업적 성공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탁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법률적 전문성을 단순히 비즈니스로 보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법조인 본연의 가장 고귀한 소명이자 신성한 신뢰(Sacred Trust)로 여깁니다.
지난 20여 년간 이어온 글로벌 섬김과 실천Jireh IP Law의 공익활동과 법률적 옹호(Advocacy)는 전 세계 현장에서 직접 실천해 온 인도주의적 돌봄과 국경을 초월한 연구, 그리고 진정성 있는 리더십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인도주의 및 지역사회 돌봄: 호주, 중국,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말라위 등 전 세계 현장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직간접적인 봉사와 아동 후원, 돌봄 활동 실천• 인권 및 난민법 실무: 국제 난민법 체계를 바탕으로 실제 사건 기록 분석 및 판례 브리핑 (Case brief) 작성• 국경 없는 비교법 연구: 비교법적 분석을 위해 외국 법령 체계(영국 평등법 등)를 한국어로 번역 및 정밀 검수• 멘토링 및 교육 리더십: 지역사회 교육, 번역, 차세대 리더십 양성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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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자유의 수호 (Defending Fundamental Freedoms)우리는 미국 헌법과 국제 인권 규범에 명시된 기본적 자유의 가치에 깊이 공감합니다. 개개인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늘 준비되어 있으며, 어떠한 복잡한 법적 난관 속에서도 법률적 보호가 필요한 이들의 정당한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해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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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활동 및 종교의 자유 수호 (Public Interest & Religious Liberty Engagement)Jireh IP Law는 설립 사명에 발맞추어 공익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핵심적인 헌법적 자유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글로벌 공익 로펌 단체인 'ADF(Alliance Defending Freedom)'의 협력 변호사(Allied Attorney)로서 공식적인 연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연대: 국제적인 공익 활동과 헌법적 자유 수호 노력에 국경을 초월한 크로스보더(Cross-border) 법률 전문성을 기여합니다.• 가치 중심의 옹호: 보편적 인권과 개인의 양심,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프로보노(Pro bono, 공익 변호) 기여를 이어갑니다.• 봉사와 청지기 정신: 더 폭넓은 법조계 연대와 협력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기본권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고객을 향한 약속 (Our Promise)불의한 상황이나 부당한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Jireh IP Law의 법률 조력은 귀사에 평안과 명확한 해법, 그리고 견고한 보호를 선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저희는 엄격한 법률적 전문성과 탁월함으로 귀사의 곁을 지키며, 궁극적으로 귀사의 비지니스와 삶에 회복과 희망, 그리고 축복을 선사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습니다.
법률 칼럼 및 인사이트
글로벌 IP 및 국경 간 규제 동향에 대한 깊이 있는 법률 분석을 통해 내일의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미국 연방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및 국경 간 데이터 준법(Data Compliance)미국 소송에 연루된 한국 기업에게 미 연방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절차에 대응하는 일은 심각한 운영상·법적 리스크를 동반합니다.법적 정당성이 확보되는(defensible) 데이터 보존부터 엄격한 데이터 여과(filtering) 및 국경 간 이송에 이르기까지, 미 연방민사소송규칙(FRCP)과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법(한국 개인정보보호법 등)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본 분석은 미 연방 대형 E-Discovery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축적한 풍부한 현장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이 미국 법정에서 핵심 영업비밀과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법적 준법(Compliance)을 완벽히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제안합니다.
한국 브랜드를 위한 미 상표청(USPTO) 사용증명(Specimen) 및 불사용(Non-Use) 리스크 대응 전략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은 대한민국 상표법의 ‘선출원주의(first-to-file)’와 미국 상표법의 ‘상업적 사용주의(use-in-commerce)’ 간의 구조적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미국 상표청(USPTO)의 엄격한 상표 사용증명(Specimen of Use) 기준부터 복잡한 Section 2(d) 유사 상표 거절(Likelihood of Confusion), 그리고 Section 44 및 마드리드 의정서를 활용한 해외 출원 전략에 이르기까지, 미국 내에서 강력하고 방어 가능한 브랜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인 출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본 분석은 미국 상표 실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외 출원인이 미국 내에서 권리 행사가 가능한 상표권을 성공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제안합니다.
전략적 미국 농무부(USDA) PVP 출원:
농업 혁신 기업 및 연구 기관을 위한 미국 식물품종보호권 확보 방안미국 농업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농업 바이오·종자 기업과 연구 기관에 있어, 독자 개발한 식물 품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성공적인 상업화의 핵심 전제 조건입니다.미 농무부 식물품종보호청(USDA PVPO)이 발급하는 PVP 증서는 종자, 괴경 및 무성 번식 식물 품종에 대해 최장 20년(수목 및 덩굴식물은 25년)간 상업적 판매, 수입, 증식 및 유통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합니다.본 칼럼에서는 한국의 출원 기관이 미국 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기술 라이선싱과 로열티 수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갖춰야 할 핵심 PVP 출원 요건 및 전략적 대응 방안을 살펴봅니다.
미 연방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및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대응 전략Jireh IP Law 기고해외 기업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소송에 연루될 때,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단계는 분쟁 전체를 통틀어 가장 복잡하고 막대한 비용이 들며 리스크가 높은 절차로 꼽힙니다. 사법 기관에 의한 증거 수집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대륙법(Civil Law) 국가들과 달리, 미국 법원은 미 연방민사소송규칙(FRCP)에 따라 매우 광범위한 증거개시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미 법원의 증거제출 명령을 준수하는 동시에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치밀한 법적 균형 감각을 요구받게 됩니다.
1. 핵심 법적 충돌: 미 연방민사소송규칙(FRCP) 제26조 vs 해외 개인정보 보호 법률미 연방법원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련되고 특권(Privilege)으로 보호되지 않는 모든 정보에 대해 광범위한 개시(Disclosure)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데이터를 해외로 이송하는 과정은 해외 개인정보 규제에 따라 엄격한 법적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PIPA): 개별 주체의 명시적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개인식별정보(PII)를 국외로 이전할 경우 엄격한 제한은 물론 형사·민사상 책임을 부과합니다.• 비례성(Proportionality) 및 증거 인멸(Spoliation) 리스크: 미 법원은 소송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관련 증거를 보존하지 못한 행위(증거 인멸)에 대해 엄격한 제재(Sanction)를 가합니다. 이때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PIPA)으로 인한 수집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감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충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외 데이터가 추출되거나 이송되기 전, 초기 단계부터 법적 정당성이 확보된(defensible) 국경 간 대응 프로토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방어 가능한(Defensible) 국경 간 E-Discovery 전략의 핵심 3대 기둥A. 조기 대상자(Custodian) 매핑 및 증거 보존자동화된 데이터 수집을 시작하기에 앞서, 해외 법률 대리인과 기업 IT 임원진은 구조화된 대상자 인터뷰를 실시하여 기업의 데이터 아키텍처를 정확히 매핑해야 합니다. 핵심 담당자, 사내 서버, 클라우드 서비스 및 독자적 기술 데이터베이스를 조기에 파악하면, 소송과 무관한 민감 데이터의 불필요한 수집을 방지하면서도 법적으로 방어 가능한 증거 보존(Legal Hold)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B. 현지 데이터 여과(Filtering) 및 비식별화데이터가 미국 국경을 넘기 전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PIPA)과 같은 해외 프라이버시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수집팀이 데이터를 관할 현지 내에서 사전 처리 및 여과 작업을 먼저 수행해야 합니다.• 개인식별정보(PII) 및 영업비밀 마스킹(Redaction): 데이터의 국경 간 이송 전, 자동화된 분석 툴과 특권(Privilege) 필터를 현지에서 적용하여 소송과 무관한 개인정보 및 핵심 영업비밀을 미리 삭제·마스킹 처리합니다.• 타깃형 검색어 협상: 미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6조 (f)항에 따른 당사자 간 협의(Meet-and-Confer)를 활용하여 정교하게 조정된 검색어와 날짜 범위를 협상함으로써 과도한 데이터 수집을 최적화합니다.C. 기술지원 검토(TAR) 및 데이터 분석현대의 국경 간 분쟁은 방대한 양의 기술 문서를 생성합니다. 지속적 능동 학습(CAL), 이메일 쓰레딩(Threading), 개념 클러스터링과 같은 첨단 소송 기술을 활용하면 특권(Privilege) 검토 절차를 단축하고, 다국어(한국어 및 영어) 문서군 전체에 걸쳐 일관된 검토 프로토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성공적인 미 연방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대응은 단순히 기술 벤더(Vendor)의 단순 집행을 넘어섭니다. 이는 전략적 소송 대리인과의 긴밀한 협력, 해외 개인정보 규제 준수(Privacy Compliance), 그리고 기술적 워크플로우 관리 간의 선제적이고 유기적인 결합을 요구합니다. 분쟁이 발생하기 전 미리 체계적인 증거 보존(Legal Hold) 규정과 국경 간 데이터 검토 프로토콜을 구축해 둔 해외 기업만이, 미국 법원의 개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기업 고유의 핵심 기술 및 자산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 한국 브랜드를 위한 미 상표청(USPTO) 사용증명(Specimen) 및 불사용(Non-Use) 리스크 대응 전략Jireh IP Law 기고한국 기업 및 성장기 브랜드에 있어 미국 시장 진출은 매우 중요한 상업적 이정표입니다. 그러나 미 상표청(USPTO)에서 미국 상표권을 성공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하는 과정에는 독특한 절차적 난관이 존재합니다. 대륙법(Civil Law) 국가에서 흔히 쓰이는 전통적인 ‘선출원주의’와 달리, 미국 법률 체계는 ‘상업적 사용주의(use in commerce)’에 뿌리를 두고 있어 해외 출원인들이 상표 등록 과정에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거절(Refusal)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1. 핵심 법적 충돌: 선출원주의(First-to-File) vs 상업적 사용주의(Use-in-Commerce)대한민국에서는 상표 등록을 마쳐야 비로소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반면, 미국 상표법(Lanham Act)은 미국 주간(Interstate) 통상에서 해당 상표가 실제로 진정성 있는 상업적 사용(Bona fide use)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요건으로 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유지시킵니다.해외 출원인은 본국 등록에 기반한 Section 44(e)나 마드리드 의정서(Section 66(a))와 같은 국제 협약을 통해 초기 미국 내 사용 증명 없이도 출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향후 미국 내 실제 사용 의사(Bona Fide Intent to Use)를 선언해야 하며, 등록 후 유지 및 갱신 기간(5년~6년 차)에는 반드시 실제 상표 사용 증빙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2. 출원 심사 시 자주 발생하는 3가지 리스크 및 대응 전략A.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강화된 상표 사용증명(Specimen) 요건최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미국 소비자에게 상표가 실제로 어떻게 표시되어 제공되는지 증명하는 사용증명(Specimen of Use)에 대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리스크 요인: 목업(Mock-up) 이미지, 디지털로 합성된 사진, 또는 명확한 주문·구매 기능이 결여된 웹사이트 캡처 화면은 심사관(Examining Attorney)에 의해 지체 없이 거절(Refusal) 처리됩니다.• 대응 전략:
해외 진출 브랜드는 이커머스 사용증명 제출 시, 제품 바로 옆에 상표가 명확히 표시되게 하고 직접적인 결제/구매 기능(예: 활성화된 "장바구니 담기" 버튼, 미 달러화(USD) 가격 표시, 미국 내 배송 조건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B. Section 2(d) 상표 유사 및 혼동 가능성 거절 극복해외 출원인이 자주 부딪히는 난관 중 하나는 기존 선등록 상표에 근거한 Section 2(d) 혼동 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 거절 이유 통지서(Office Action)를 받는 것입니다.• 리스크 요인: USPTO 심사관은 듀퐁 요소(DuPont factors)에 기반하여 상표 자체의 유사성과 상품·서비스 간의 상업적 연관성을 종합적이고 광범위하게 평가합니다.• 대응 전략:
미국 시장 진출 전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상표 선행 조사(Clearance Search)를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거절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상품·서비스 항목을 정교하게 축소 보정하거나, 선등록 상표권자와 공존 동의서(Consent Agreement) 협상을 진행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C. 심사 감사 및 불사용 취소(Non-Use Cancellation) 취약성미국 상표현대화법(TMA) 제도에 따라, 청구된 상품에 대해 미국 통상 내 실제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3자는 상표 삭제(Expungement) 또는 재심사(Reexamination) 절차를 통해 해당 등록을 손쉽게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한국 기업은 미국 내에서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는 상품까지 포함시켜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다류 출원을 진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지정상품을 실제 판매 중이거나 가까운 시일 내 판매 예정인 제품군으로 엄격히 한정하여 출원하는 것이 등록 후 제기될 수 있는 불사용 취소 공격으로부터 상표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길입니다.
3. 해외 진출 브랜드를 위한 전략적 시사점미국 상표권을 성공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단발성 행정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대응이 필요한 능동적인 상업적 프로세스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인 선행 상표 조사를 실시하고, 미국 내 판매(Point-of-Sale) 상표 사용증명(Specimen)을 면밀히 검증하며, 해외 우선권 주장을 전략적으로 설계함으로써, 한국 기업은 미국 시장 전체에서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독점적 브랜드 권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미국 농무부 (USDA) PVP 출원: 농업 혁신 기업 및 연구 기관을 위한 미국 식물종자보호권 확보 방안Jireh IP Law 기고농업 혁신과 전문 식물 육종은 세계 시장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분야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독자적인 품종을 상업화하려는 한국의 육종가, 종자 기업 및 농업 연구 기관에게 있어, 무단 증식을 방지하고 시장 점유율을 보호하기 위해 식물품종보호법(PVPA)에 따른 강력한 법적 보호를 확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1. 미국 농무부(USDA) 식물품종보호제도 개요미국에서 종자로 번식하는 식물, 영양번식(종자 외 방법) 식물, 괴경(덩이줄기) 번식 식물 및 무성번식 식물 품종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는 주로 미국 농무부 산하 식물품종보호청(PVPO)에서 담당합니다.• USDA PVP 증명서: 식물품종보호법(PVPA)에 따라 발급됩니다. 육종가에게 보호 품종을 판매, 수입, 수출 및 증식할 수 있는 최장 20년(수목 및 덩굴식물의 경우 25년)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며, 해당 품종의 상업용 종자 및 번식체에 대한 통제권을 제공합니다.
2. USDA PVP 증명서 발급을 위한 핵심 요건USDA로부터 PVP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규 식물 품종이 법으로 정한 다음 4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성 (Novelty): 출원일 이전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는 1년 이상, 미국 외 지역에서는 4년 이상(수목 및 덩굴식물은 6년 이상)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되거나 처분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구별성 (Distinctness): 식별 가능한 하나 이상의 형태적, 생리적 또는 유전적 특성에 의해 기존에 공지된 다른 모든 품종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균일성 (Uniformity): 품종 내의 변이가 예측 가능하고 상업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이어야 하며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안정성 (Stability): 세대를 거듭하여 번식하거나 번식 주기를 반복해도 본래의 필수적인 특성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3. 한국 농업 기관 및 기업을 위한 해외 진출 전략 고려사항A. 기관/기업 출원인을 위한 해외 신규성 유예기간(Grace Period) 관리해외에서의 상업화는 엄격한 법정 시한을 발생시킵니다. 한국의 농업생명공학(AgTech) 기업, 연구 기관 또는 종자 기업이 국내에서 신품종을 상업화한 경우, 기관 우선권이 소멸되기 전 UPOV 기준에 따른 미국 내 신규성 자격을 유지하려면 출원 주체(기관/기업)가 최초 해외 상업적 출시 후 4년 이내(수목 및 덩굴식물은 6년 이내)에 USDA PVP 출원을 완료해야 합니다.B. 종자 권리, 양수인 자산 보호 및 상업적 라이선싱개인 육종가는 보통 기업이나 정부의 연구 과제 수행을 통해 품종을 개발하므로, USDA PVP Certificate를 확보하면 권리를 양수한 기관/기업이 미국 재배자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강력한 라이선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종자 및 번식체의 상업적 유통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함으로써, 기관 권리자는 로열티 구조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독자적인 유전자원(Germplasm)의 통제권을 유지하며 제3자의 무단 증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C. 시료 기탁 요건 및 기업 차원의 기술 서류 제출유효한 USDA PVP 출원을 위해서는 출원 기관이 상세한 형태적 특성(표형) 및 분자마커 데이터와 함께 지정된 공공 기탁기관(예: 미국 국립유전자원보존연구소)에 생명력이 있는 종자 또는 조직 샘플을 기탁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기술팀과 기업의 법률 자문이 협력하여 이러한 기탁과 출원 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해야 심사 지연이나 권리 이전/소유권 분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전략적 시사점미국 식물품종보호(PVP) 권리를 확보하면 해외 애그테크(AgTech) 혁신 기업이 법적 강제력을 가진 권리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농업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애그테크(AgTech) 기업 및 기관은 국내 품종 개발/출시 주기를 USDA 출원 일정과 전략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미국 시장 전역에서 자사의 식물 혁신 기술을 독점적·안정적으로 라이선싱·유통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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